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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꿀팁/생활 속 꿀팁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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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꿀팁, 세모꿀입니다. 오늘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의 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장려금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준에만 맞는다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신청 방법과 반기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기신청 기간

일정 : 2019.05.01(수) ~ 2019.05.31(금) | 기한 후 신청기간 - 2019.06.01(토) ~ 2019.12.02(월)

 

②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 일정 - 2019.08.21(수) ~ 2019.09.10(화) | 하반기 일정 - 2020.02.21(금) ~ 2020.03.10(화)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존의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중 반기 별로 소득의 파악이 가능한 인원에게 당해 년도의 소득을 근거로 하여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신설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차이점 -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

위 사진처럼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기신청만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존의 정기 지급과 새로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수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급권자가 결정되고, 9월말까지 지급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심사를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의 경우 위 화면과 같이 반기별 신청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이후 20일 이내에 환급된다고 하니 최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를 참고하시어 제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고 2020년 9월 중에 정산 시에 환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 제외 조건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2019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19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2019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019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

2018년에 벌어 들인 부부의 합산 총소득과 2019년의 부부 합산 추정 소득의 합계액이 위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만이 2019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19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증권, 토지 등도 모두 재산으로 집계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8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을 받은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위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의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019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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