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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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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제정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 3% 정도의 인구가 기초생활수급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제도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노년층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자격조건


출처 : 나무위키

 위 내용은 2019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가구의 재산이나 소득,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개인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달라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근로 능력의 여부나 나이에 상관 없이 가구의 소득액이나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기준 급여 종류별 중위소득 산출기준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5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0% 기준은 1,640,112원이므로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낮다면 생계급여 기준지급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복지로"를 확인하신 뒤에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수급비를 받을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친족 및 수급권자의 동의 아래 공무원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의 종류에는 생계, 의료, 급여, 교육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비용을 통합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 급여 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소득 인정액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 추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급여 종류별로 개별 신청했던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

 

생계 급여란 쉽게 말해 현금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의식주 비용과 수도세, 전기세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통상 매월 20일입니다.

 

2)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 3항

 

의료 급여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병원 진료, 약국 약제비용 등에 대해 무료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됩니다. 1종은 "급여" 항목에 대해 전액 면제이며, 2종의 경우 병원에서는 천 원, 약국에서는 오백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법 제 1조

 

주거급여법 제 5조 1항

 

생계급여처럼 주거급여 역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세 같은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학생일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교육급여 제도입니다. 수업료나 입학금, 학용품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도 기준 교육급여 지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2019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 2018-166호)


이렇게 오늘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포스팅을 주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만큼,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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