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매년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식 맞추어 제 64회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서 경보사이렌을 울린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 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1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는데,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로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경일 및 기념일과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다르다. 광복절, 개천절과 같은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다는 것에 비해, 현충일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한다. 또한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니, 태극기를 게양하실 분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현충일 당일 오후에는 비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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